수소법이란? 2026년 9월 개정 시행과 수전해 사업자가 확인할 조항 (2026)
안녕하세요,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기술로 청정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있는 HydroXpand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의 수소법이 무엇이고,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개정법이 무엇을 바꾸며, 수전해 설비를 만들고 파는 사업자가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수소법의 정식 명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국은 2020년 2월 이 법을 제정하면서 수소를 단독 법률로 다루는 첫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법은 그동안 재생에너지법에 흩어져 있던 수소에너지 관련 규정을 수소법으로 모읍니다. HydroXpand는 국내에서 AEM 수전해 설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만큼, 이 법이 설비 사업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짚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소법, 핵심 정리
수소법이 무엇을 다루고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를 두 축으로 하는 국내 수소 분야 기본 법률이며, 2020년 2월 제정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467호)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며, 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로 분류되던 수소에너지·연료전지 규정이 수소법으로 이관됩니다.
개정법은 수소에너지 설비를 물 또는 그 밖의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 정의하며, 구체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수소법 설비인증은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된 임의 인증이며, 인증을 받으면 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대신 보급사업 우선 추진과 금융·세제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와 미이행 과징금 조항은 2027년 5월 31일 시행 예정입니다.
수소법 담당 부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수소법이란 무엇인가 - 육성과 안전관리, 그리고 청정수소
수소법의 정식 명칭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 법의 두 가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수소경제를 키우는 육성·지원의 축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소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안전관리의 축입니다. 여기에 2022년 개정으로 청정수소 관련 제도가 더해지면서 현재 수소법은 세 개의 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를 다루는 사업이라면 어느 축이든 수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소충전소를 짓는 사업자는 안전관리 축을,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청정수소 축을, 수소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육성 축을 먼저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수전해 장비를 제조하거나 도입하는 쪽은 세 축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자체는 안전관리 축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생산한 수소는 청정수소 축의 인증 대상이 되며, 기업으로서는 육성 축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수소법의 개정 연혁 - 2020년 제정부터 2026년 개정까지
수소법의 개정 이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2022년 6월 개정입니다. 이때 청정수소의 정의와 청정수소 인증제의 근거 조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린수소나 블루수소처럼 색으로 구분하던 표현이 법률 용어로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 개정법의 조항이 한꺼번에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부칙은 청정수소 관련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그 결과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와 과징금 조항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7월 기준 시행 중인 수소법은 제21065호입니다. 제21467호는 공포되었으나 시행 전입니다. 개정 내용을 지금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하면 시점을 잘못 짚게 됩니다.
2026년 수소법 개정, 무엇이 바뀌는가
개정 수소법의 개정이유는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같은 법률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개정으로 이 규정들이 삭제되고 수소법으로 넘어옵니다.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만 다루는 단일 체계로 정리됩니다.
수소법에는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이라는 장이 통째로 신설됩니다. 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열두 개 조문입니다. 이 가운데 설비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와 직접 맞닿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 내용 |
|---|---|
제2조 제11호·제12호 |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 정의 신설 |
제25조의9 |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설비 의무 설치 |
제25조의10·제25조의11 |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보험·공제 가입 |
제25조의14·제25조의16 | 보급사업, 금융·세제 지원대책 |
특히 제25조의9는 시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번 수소법 개정은 지원 조항과 관리 조항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소법은 청정수소 인증제와 판매·사용 의무처럼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설비 보급을 촉진하는 지원 근거를 더합니다.
수소법의 수소에너지 설비 정의 - 수전해는 포함되는가
수전해 장비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2조 제12호입니다. 신설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의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앞부분은 물을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수전해 설비를 설명하는 문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뒷부분에 조건이 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즉 시행규칙에 넘겨 두었습니다. 조문에 직접 예시된 것은 연료전지와 수소가스터빈입니다. 수전해 설비는 예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법 조문의 정의는 수전해 설비를 포함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 포함 여부는 시행규칙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해당 시행규칙은 확인되지 않으며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8일 이전에 정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수전해 설비가 수소에너지 설비에 포함되면 제4장의3의 지원 조항과 관리 조항, 그리고 이용의무화 조항이 함께 따라옵니다. 포함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수전해 장비를 제조하거나 도입하는 쪽 모두 시행규칙 제정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법 설비인증, 받아야 하는가
개정 수소법 제25조의10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을 규정합니다. 조문은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제조나 판매가 금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받을 이유가 있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개정법은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무 하나와 지원 여러 개를 함께 연결해 두었습니다.
조문 |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게 |
|---|---|
제25조의11 | 설비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제25조의10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의14제2항 | 설비인증을 받은 설비는 보급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제25조의16 | 정부는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보험 가입은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보험의 기간·종류·대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제25조의16은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지원대책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개정 수소법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소법 설비인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받으면 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대신 보급사업과 지원대책의 대상이 됩니다. 인증 여부는 규제 준수가 아니라 사업 판단의 문제입니다.
수소법이 정한 2027년 청정수소 의무
수소법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조문은 만들어졌으나 시행일이 미뤄진 청정수소 관련 의무 규정입니다.
조문 | 내용 | 시행일 |
|---|---|---|
제25조의5 |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 2027년 5월 31일 |
제25조의8 | 판매·사용 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 2027년 5월 31일 |
제25조의2제4항 | 인증받지 않은 수소에 청정수소 인증표시 금지 | 2027년 5월 31일 |
제25조의5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 그리고 수소를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수소 판매량 또는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제25조의8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정 기준은 해당 연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시장가격과 일반수소 시장가격의 차액입니다. 그 금액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의무의 구체적 대상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수소를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2027년 이후 청정수소 조달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소법 담당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
수소법 조문을 읽을 때 함께 확인해야 할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 수소 정책의 담당 부처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습니다. 기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더한 조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되었습니다.
현행 수소법 조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종전 조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이전에 나온 산업통상자원부 명의의 고시·보도자료·지침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며, 내용이 그대로 유효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소 관련 인허가와 지원사업의 문의 창구가 이동했습니다.
자료를 검색할 때 부처명이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수소법 관련 자료는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부처명이 갈립니다. 그 이전 자료를 인용할 때는 현행 유효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소법과 수전해 신기술의 안전기준
수소법의 안전관리 축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와 검사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새롭게 개발되는 수전해 기술이 기존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상정한 설비 유형과 실제 개발되는 설비 유형이 어긋나면, 기술이 준비되어도 현장에 설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검사 기준 자체가 없으면 검사를 통과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기술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제도이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같은 부가조건이 붙습니다. 국내에서도 현행 기준으로 인허가가 어려운 수전해 기술이 실증특례를 통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전해 설비를 도입하려는 쪽에서는 검토 중인 기술에 적용 가능한 검사 기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사업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늦으면 설비 도입 일정이 지연됩니다.
수전해 사업자가 확인할 수소법 조항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사업자 시점에서 다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 내용 | 시점 |
|---|---|---|
수소에너지 설비 시행규칙 | 수전해 설비가 정의에 포함되는지 | 2026년 9월 18일 이전 |
설비인증 | 임의 인증. 보험 의무와 지원 대상 자격을 함께 검토 | 시행 이후 |
적용 검사 기준 | 도입·제조하려는 수전해 기술에 검사 기준이 있는지 | 사업 초기 |
청정수소 조달 | 판매·사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통령령 확인 | 2027년 5월 31일 이전 |
지원 조항 | 사업화 자금 융자, 금융·세제 지원, 국유재산 임대 | 시행 이후 |
수소전문기업 제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103개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법은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 대상을 수소전문기업에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을 하는 자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수소법이 수전해 사업자에게 남기는 확인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의 설비 범위, 설비인증 여부, 적용 검사 기준, 청정수소 조달 의무 해당 여부, 그리고 활용 가능한 지원 조항입니다.
마치며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키우는 축, 수소를 안전하게 다루는 축, 청정수소를 인증하고 거래하는 축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재생에너지법에 흩어져 있던 수소에너지 규정을 수소법으로 모으면서, 설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수전해 설비가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지는 시행규칙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가 시행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적용은 법령 원문과 담당 부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